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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근했는데 2시간만에 갑자기 회사 사정이안좋아 채용취소해야할것같다고 집에 가라고 한 경우
그 회사에 대한 노동부가 할수있는 경고나 제재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귀 사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참고로, 채용내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기회비용, 채용과정에서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코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 민사소송과 관련한 분쟁해결 및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main.jsp)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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