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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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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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머니께서 작년 10월에 질병으로 퇴직하시고 어깨 수술하신 후 4월20일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으셨습니다. 소견서 서류 유효기간이 있나요?
- 답변
- 소견서 서류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하신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 당시의 진단서 및 치료 후 구직활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라면 첨부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청대상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