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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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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받을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70%지급인가요? 100%지급인가요? 지원금은 지금된 수당70%에90%코로나지원아닌가요?
답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월임금에 따라, 일반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9/10까지 증액 추진중, 대규모기업 1/2~2/3)을 지원합니다.
*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을 지원합니다.
* 1일 70,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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