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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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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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중 2개월은 주 6일, 9시간 근무에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휴계시간, 야간수당 없이 3개월은 정확히 1,500,000 받았구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임금체불 여부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미지급받은 임금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