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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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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시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직장 외, 이전 근무지타회사 보험단위 기간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사당시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전직장(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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