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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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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사업장에서 유급휴업시 직원 총급여액 계산법 질문? 1. 평상월급의 70%이상 지급하나요? 아니면 2. 정상근무분 급여에 단축 근무분 70%를 더해서 지급함이 맞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음), 사전에 노사간 합의시 유급휴업을 어떻게 실시(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등)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40%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단축한 40%의 근로시간에 대해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60%의 정상근무시간에는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40%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휴업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사업장이 상기 예시와는 다른 상황이시라면, 노사간에 합의한 휴업수당 지급액 기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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