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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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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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두 직장에서 근무 중이다가 한 직장에서그냥사직하고,그 이후 같은 달 다른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계산에서 직전 3개월 급여는 제가 받은대로 두 급여의 합으로 되나요?
- 답변
- 앞서 답변안내드린대로 이중취득의 경우 급여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좀 더 긴 사업장으로 취득처리가 이루어지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의 임금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시일을 달리하여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와 같이 두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퇴사시기, 임금 등 산정이 어려우니 이 점 양해바라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실업급여 산정방식 등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상기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