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된다면, 7월 초에 등록된 주근무지에서 그냥 사직하고,7월 말에 다른 곳에서 권고사직한다면마지막사업장으로처리가되나요?아니면 같은달이라안되나요?
답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중취득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이중취득시 피보험자격 정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이루어지고, 실업급여 수급 금액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무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