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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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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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된다면, 7월 초에 등록된 주근무지에서 그냥 사직하고,7월 말에 다른 곳에서 권고사직한다면마지막사업장으로처리가되나요?아니면 같은달이라안되나요?
- 답변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중취득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 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시 퇴사사유는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이중취득시 피보험자격 정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이루어지고, 실업급여 수급 금액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무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