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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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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시간제학원강사로 특고프리랜서지원에 해당되어 접수했는데 제가 엄마의 가족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원받을수없다고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제받을수없나요?
답변
4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 따라 자영업자, 특고 등 이루어지는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광역자치단체 별로 달리 정하고 있어 우리부를 통한 도움이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부는 6월 경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할 예정이오나,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무급휴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ㅇ 지원요건은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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