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3세 남성. 작년10월부터 급식업체에 일5시간 근무납품종사중통장으로 현금입금개학연기로
무직상태.특고직 지원대상 적합한지요.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가구원소득은 지원대상 충족
- 답변
-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할 예정이니 참고바라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은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며,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ㅇ 지원요건은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ㅇ지원내용은
-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되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ㅇ신청방식은
-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며,
-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