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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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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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작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해서 지금 제판 진행중인데 사장님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지불해주셔서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귀하가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였다면 인터넷 접수한 곳으로 들어가서 취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창구 접수하였을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서 취하서를 작성하여 팩스 전송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취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