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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금 납부목적, 분양계약서는 제출 불가, 아파트 당첨확인 사실만 증명 가능
- 답변
- 근퇴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우리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여부는 통상적으로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인데, 주택공급의 절차?방법상 주택구입 의사와 행위가 명백한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분양주택 당첨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당첨자’란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주택공급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말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인 LH공사를 통해 당첨사실을 확인하여 분양주택의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FAQ, 퇴직연금복지과,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