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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모든 직원의 휴업일이 20% 이상일 때 고용유지지원금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휴업일이 20% 이상일 때인가요? 만약 후자면 휴업 안 하는 직원은 빼고 신청하나요?
답변
- 휴업지원금 등의 요건은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질의의 조업률 단축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은 실시한 달기준 6~4개월이전 평균 총근로시간 대비하여 달력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줄어든 경우로
(ex)피보험자수 5명, 1일 8h, 20일 만근 가정→ 800h 중 160h(20%)을 초과하여 줄어들어야 합니다.(7월에 실시한 경우 1~3월 평균과 비교)
- 근로소정근시간을 산정할 때 약정된 근무일, 즉 사업장 조업일을 의미합니다. 조업일 산정시에는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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