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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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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함.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원함. 이런 복직이 유효한지, 6개월 후 지원금 가능한지
답변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휴직 1년 후 복직의 유효성은 사업주가 승인하면 휴직복직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단축근무도 해당됨)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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