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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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5.01. 입사한 직원이 2020.04.30.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은
① 2018.05.01. ~ 2019.04.30.에 발생한 연차수당
맞나요?
- 답변
- 네, 2017.5.1.부터 2018.4.3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8.5.1. 부여된 연차휴가를 2019.4.30.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