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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6년3~19년8월까지고용보험을냈고,8월이후부터 지금까지일을쉬어내지않고있습니다.올해4월 한달남짓일한곳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고용보험안냄이경우실급여받을수있나요 18개월이상내서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과 같이 최근 퇴사한 사업장의 이력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인정이 안될 경우 18개월 내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가 포함되어 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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