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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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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직원이 육아 휴직 중, 회사에서 더 이상 디자인 업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이 업무 복귀를 요청할 때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합의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는 예정된 복직일자에 복직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상기의 사유로 복직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해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조치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거부사실에도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유로 복직이 불가할 경우 노사간 합의하여 휴직연장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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