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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위반된 야근으로 당일퇴사 의견을 밝혔는데 사업주가 승인을 안할 경우 당일퇴사 안되는거에요?
답변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하는 경우라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소멸)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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