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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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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근무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근무 후 2년이 되기전 퇴사시 비용을 지불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는 없긴한데, 2년전 퇴사시 일부비용을지불해야하나요?
답변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지는 않으므로,

해당 약정을 하였다면 경비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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