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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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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코로나19로 인해 유급휴직중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입니다. 토,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허가를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까? 지원금 끊길까 걱정입니다.
답변
고용유지조지치간 중 근로로 인하여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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