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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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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급근로자입니다 현재 주5일중 3일 일하고 2일은 휴급처리로 근무중인데요 퇴사시 퇴직금은 휴급처리하는 달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아님 휴급처리하는 일수만 빠지고 계산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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