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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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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급자격중 실직전18개월동안 180일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한직장에서 인가요?
아님 두직장 합산해서 계산되나요? 한직장에서 3개월 다닌후 다른직장으로 이직 3개월후 권고사직이면..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6개월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로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토요일 무급 시) 6개월만 근로 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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