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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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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특정어플사용 카톡을 강제할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카톡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습니다(법무 811-28682, 1980.05.15.).

한편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지[作爲(작위)]와 하지 말아야 하는지[不作爲(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취업규칙(회사 규정 포함)·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고, 그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닌 한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른바 충실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어플을 사용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등은 당연히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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