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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외출장에서 국내출장으로 복귀 후 2주 자가 격리 기간에 강제로 연차휴가 쓰라고 계속 강압적으로 예기하는데 이게 과연 휴가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이번 신종코로나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와의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발적으로 휴업시키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감염예방법에 의하여 귀하께서 격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감염예방법에 따른 바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휴업케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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