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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휴계시간 단 10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고, 퇴직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 시간인 경우에는 30 분 이상 , 8 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 근로기준법 」 제 54 조제 1 항 ).
- 따라서 귀하의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이상인 경우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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