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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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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베트남 해외 출장 기간20.02.06~20.05.05 이후 국내 복귀하였습니다. 자가격리20.05.05~20.05.19 기간 동안 강제로 1년치 연차를쓰고있습니다.불법인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법적의무) 이라면,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일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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