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기간 2019.03.01.~2020.05.31.이 6.01일자로 계약연장 시 만료 전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연장계약 할 때 연차가 15개 신규생성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9.3.1-20.2.29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11개의 월단위 연차 외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께서 6.1일에 근로계약 연장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6.1일을 기준하여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