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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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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알바한지 2일만에 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일했는데 근로 기준법상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줘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제외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즉시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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