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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알바한지 2일만에 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일했는데 근로 기준법상 30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줘야된다고 들었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
-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제외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즉시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