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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하여 현재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육아휴직기간:2019.06.16~2020.06.15하루라도 조기 복직해야만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경우에는 개정법(;19.10.1.) 이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중이므로 개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복직하여 1일이라도 잔여기간이 남는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가능하나,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자녀 사망 등)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조기 복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