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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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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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로 인해 고용센테에 30일분의 지원금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사업주의 인터넷 신고만 가능한지, 근로자가 수기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 단,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