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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실신고는 되어있고 이직확인서는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직신청서 들어오기전에는
알바를해도 되니요?
이직이 안들어온 상태에서 알바를해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것이라면 최종 이직한 사업장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달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현재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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