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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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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03.31일 권고사직되었습니다.퇴직당시 1개월후에 퇴직금정산 해주기로 해놓고
지금에와서 몇개월 나눠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일시급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장 여력 부족으로 일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별도로 강제할 수는 방법은 없으며, 필요 시 진정 사건 제기 후 고소 등을 통해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도산 및 파산을 하더라도 관할노동청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등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2019.7.1.이후) 등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소액체당금 지급될 것입니다.
- 임금(휴업수당)700, 퇴직급여등 700,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등(총 상한액): 1,000
일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확정을 받아 체불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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