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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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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07.01~19.12.316개월 IPP장기현장실습생으로 근무, 정규직전환 후 20.02.01~20.07.316개월 근무후 퇴사. 이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20.1.1.-20.1.31.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단절(퇴직처리, 근로공백기간 존재 등)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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