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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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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주 근로시간40*8시간으로 보통 계산하던데 이 방식이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월급제와 시급제 구분없이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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