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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단위로 계약하되, 매계약 종료때마다 4대보험상실신고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할경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가능한지?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근로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관련된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서류상 퇴직일이 아닌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126,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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