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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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중으로 3월 자진 퇴사자에 대한 후속인원 채용하려 합니다.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도 필요기능인력으로 신규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신규채용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1.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2. 관련법령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를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신규채용자의 인정여부 및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