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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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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시간 계산시 근로형태가 통상적,규칙적인 사람은 정상근로일수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게 무슨 말인가요? ㅠㅠ
답변
일반적으로 통상적이라는 말은 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통 주40시간, 하루8시간 근로하는 자)를 지칭하며 만일 주40시간 등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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