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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활동 실업급여 기간중인데요.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수술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해서 구직활동이 당분간은 힘들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연기 신청 절차
○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 수급기간 연기사유로 인하여 수급기간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내에 신고
-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천재지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수급기간 연기 가능(소급인정)
○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은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에 연기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기(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안내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센터 담당자 상담후 제출)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각각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