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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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까지 연차휴가보상비를 잔여휴가*일당*1.5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잔여휴가*일당*1.0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시간급*8시간*연차 미사용일수
그러나, 상당기간동안 귀 사에서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