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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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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출산휴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사업장이 학교로서 사립학교교원 혹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교사라면 우리부를 통한 지원은 불가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 학원 등의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 우리부에서 사업장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질의라면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요건확인이 어려우니 관할 고용센터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방문/우편 및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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