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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02.01 입사 ~2020.05.15 퇴사인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가 몇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연차발생기준일, 출근율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연차일수를 산정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전체 근로기간을 모두 만근했다고 가정한다면, 2019.2.1.에 26일, 2020.2.1.에 15일 등 최대 41일의 연차가 근로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기준>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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