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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임신중여성근로자가 일3시간 추가 근무했습니다. 근기법74조 시간외연장근로해당되어 벌칙이 적용될까요? 일8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아니므로 74조 미적용인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사업장 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법 위반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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