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무급휴직지원금
1지원금 받을시 고용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일정기간 고용유지 의무 등..
2직원이 사측에 무급휴직지원금제도 활용을 요구할 방법은?
3관련법령고시는?
답변
1.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직금지
2. 무급휴직지원금은 무급휴업, 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이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노사합의가 가능하여야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제34조, 무급고시제3조

구체적인 상담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이에 따른 준비서류 등은 5월 18일 구체적으로 공고 예정이며,

- 5월 25일부터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세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