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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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직지원금
1지원금 받을시 고용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일정기간 고용유지 의무 등..
2직원이 사측에 무급휴직지원금제도 활용을 요구할 방법은?
3관련법령고시는?
- 답변
- 1.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직금지
2. 무급휴직지원금은 무급휴업, 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이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노사합의가 가능하여야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제34조, 무급고시제3조
구체적인 상담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요건과 이에 따른 준비서류 등은 5월 18일 구체적으로 공고 예정이며,
- 5월 25일부터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세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