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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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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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는 올해초 무기한 무급휴직 통보.
퇴직금은 작년말까지 근로분만 입금하고 올해분은 입금 중단했다고 함.
고용을 유지해왔는데 사측이 퇴직금을 안 넣어온게 합당한지?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퇴직연금 유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액도 납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퇴직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실제 퇴직이 되고, 퇴직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휴직 기간에 대한 적법한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그때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