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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180일 넘을경우 와 안 넘을 경우 둘다 전전 회사 자진퇴사한거는 이직확인서 안내도 피보험단위기간 포함되나요?
- 답변
- 최종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전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직 전 18개월 내 전사업장의 근로이력을 합산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