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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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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해당되고 10인이상은 취업규칙신고맞나요?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수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제외인 외국인근로자포함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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