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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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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가있는데 작년10월1일 취직을하고 11월18일 사업자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장사가 안되 퇴사하라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상기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귀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 등은 이직확인서 제출로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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