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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개학 연기로 방과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방과후 강사입니다.
다만, 4월 17일부터 긴급돌봄에 투입되어 주 1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를 노무미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귀하의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주 14시간 미만이라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의 요건은 노무제공여부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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