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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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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우리 회사는 주3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일은 8시간, 하루는 6시간 근로함. 이경우 8시간 근무하는 3일에 대해 단축 근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날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 신청이 가능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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