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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의
프리렌서는 노동후 일당을 당일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한달뒤 최대 3달뒤에 받음
3월4월 소득대비 아닌 5월6월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교용안정지원의 지원요건은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건과 이에 따른 준비서류 등은 5월 18일 구체적으로 공고 예정이며, 5월 25일부터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세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니 귀하의 대상여부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차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제출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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