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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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의
프리렌서는 노동후 일당을 당일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한달뒤 최대 3달뒤에 받음
3월4월 소득대비 아닌 5월6월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교용안정지원의 지원요건은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건과 이에 따른 준비서류 등은 5월 18일 구체적으로 공고 예정이며, 5월 25일부터는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세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니 귀하의 대상여부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차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여 제출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